"교육부 6급때,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 직위해제"…'미관철시 언론유포' 압박도(종합)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사 생존권 위한 전국 교사 집회' 에 참석한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5급(행정실장) A씨가 교육부 6급 주무관 시절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뒤 교육청과 학교 측에 교사의 직위해제 등을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시 교육부 6급 주무관이었고 지난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대전교육청 소속 한 공립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았다.
 
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지난 6월 세종시 소재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결서 등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학생의 아버지인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가 담임교사 B씨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다.
 
A씨는 또한 학교장·교감과 교육청을 상대로 B씨를 직위해제할 것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1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 무혐의 및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지난 2월에 복직한데 이어 지난 5월 대전지방검찰청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또한 B씨가 직위해제되면서 후임으로 온 담임교사 C씨에게는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보내며 사실상 자녀를 특별대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초등교사노조 제공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의 요구가 담겨 있었다.
 
또한 C씨에게 '공직자 통합메일'로 교육활동 내용과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매일 기록해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C씨에게 'B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해당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해 'C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줘 교육활동을 위축시켰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전날 A씨가 근무하는 학교를 관할하는 대전시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청했고,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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