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전 대표 등 임직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기소

연합뉴스

현대오일뱅크의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유해 물질인 페놀 등이 함유된 폐수를 계열사 공장 등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 등 7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276만 톤 상당을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수를 정화 처리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케미칼과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하거나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가 폐수 총량 감소로 인한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원과 자회사의 공업용수 수급 비용 연 2~3억원 절감을 위해 폐수 불법 배출을 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이 사안으로 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509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한 바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같은 사업장 간에 폐수를 주고받았을 뿐 외부로 배출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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