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득을 위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뒤 농부 행세를 한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3-3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5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아내 B씨(50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하고 밭 2천여㎡ 몰수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6년 4월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사업 정보 등을 갖고 밀양시 부북면 농지 약 1600㎡를 매입하는 등 마치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거짓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아 농지까지 취득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이 사건 전까지 성실히 근무했고 토지를 몰수하게 되면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이익은 남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