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여)씨의 지인이 자신의 재판에 이씨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씨와 이씨의 공범 조현수(31)씨 등 계곡 살인 사건 관련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A씨가 이씨의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조씨 등 일행 3명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한 이유는 범행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 진술과 A씨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씨와 조씨 등 사건 관련자 4명을 대상으로 다음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씨가 이씨의 남편 B(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B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전과 18범인 A씨는 지난해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법원은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