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7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장 발송

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구청장)은 올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1만 6109건, 27억 9700만원에 대해 재산세 독촉장을 발송했다.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남구청은 2023년 상반기 동안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하여 전년도 이월체납액 237억원 중 42억원을 징수했다.
 
또, △부동산 1050필지 △차량압류 4770대 △번호판 영치 187대 △번호판 영치 예고 1439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649건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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