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광복절 특사…최지성·안종범 등 국정농단 사범 제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재판 고려한 듯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대상 포함
이중근·박찬구 등 기업인 대거 심사 통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오른쪽)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2022년 3월 17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인사들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등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같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기업인은 대거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를 통해 결정된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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