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일어나십시오" 잠 깨운 일병 폭행한 병장 '국민참여재판'

스마트이미지 제공

잠을 자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후임 병사를 때리고 불특정 다수가 모인 게임 채팅방에서 성적 수치심이 드는 글을 올리고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직무수행군인등상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강원 화천군 모 사단 병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전 5시 38분쯤 생활관에서 불침번 근무자인 일병 B(22)씨가 인수인계판으로 침낭을 치며 "제발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눈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른쪽 눈을 맞은 B씨는 망막 진탕 등 4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A씨는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채팅방에 같은 팀원 C(22)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를 일으키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주소와 나이, 이름,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며 A씨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글을 게시했고 오히려 A씨는 대화창을 통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한 폭행 사실 여부와 C씨에 대한 협박 혐의 여부 등도 유무죄 여부를 다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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