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 예고' 6명 구속…법무부, '공중 협박' 처벌 추진(종합)

"단순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 '엄정 대응' 주문
대검찰청 제도 개선 요청에
법무부 "법 개정 신속히 추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6명이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협박, 살인예비 등 처벌이 무거운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온라인 살인 예고 게시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국민 불안감을 증폭하고 경찰력·치안력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범죄로 엄정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6명을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된 6명 모두 남성이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20대 남성이 지난달 27일 처음 구속됐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경찰 살인을 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한 10대 남성, 혜화역과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과 20대 남성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 살인을 예고한 40대 남성과 놀이공원 칼부림을 예고한 10대 남성도 철창 신세를 졌다.

이원석 검찰총장. 류영주 기자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일 긴급회의를 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온라인 위협글에 대해 "범행 동기와 배경, 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살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며 "흉기 소지나 흉악범죄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사회적 혼란과 공포, 불안을 조성하는 살인 예고 범죄에 대한 무관용 방침을 공언한 것이다.

법무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중 협박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대검찰청의 제도 개선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는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행위를 '공중 협박' 행위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해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히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 유통을 차단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도 별도 처벌 규정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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