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다가 종업원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여성 종업원에게 카드를 건넨 직후,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해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여성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늦은 밤 범행을 저질렀고 변명을 하는 등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