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면이라고 불리는 특별사면·감형·복권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계 인물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정부 출범 첫 사면이던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에는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대폭 포함됐다.
지난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정치계와 고위 공직자 비중이 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남은 형이 면제됐다.
당시 사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특히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는 우선 재계 총수 가운데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언급된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이들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들 총수는 대부분 형기를 마쳤지만, 취업제한 규정에 발이 묶여 경영 일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장 사장도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1년 1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밖에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거론된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1월 가석방됐다.
한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대상자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