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경제인·국정농단 연루자 물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법무부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면이라고 불리는 특별사면·감형·복권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계 인물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정부 출범 첫 사면이던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에는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대폭 포함됐다.

지난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정치계와 고위 공직자 비중이 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남은 형이 면제됐다.

당시 사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특히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는 우선 재계 총수 가운데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언급된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이들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들 총수는 대부분 형기를 마쳤지만, 취업제한 규정에 발이 묶여 경영 일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오른쪽)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2022년 3월 17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장 사장도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1년 1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밖에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거론된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1월 가석방됐다.

한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대상자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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