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월 중에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가 시범 운행된다.
전라남도는 이(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초소형 전기차 전용도로 진입 금지규제 해소를 위해 경찰청과 함께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행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운행은 오는 9월 중에 1년 동안 목포와 무안, 신안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실시되며 운행 차량은 초소형 전기화물차 4대다.
전남도는 이번 시범 운행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시 안정성 문제가 해소돼 진입 금지 규제가 풀림으로써 소상공인 배송 연계 등 e-모빌리티 시장이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 1월에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과 관련해 시범 운행 기간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화물차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기 승용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초소형 전기차가 보급돼 매년 2~3천 대 수준이 판매되고 있으나 초소형 전기차는 안전상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금지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전남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원 37㎞가 올해까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총사업비 285억 원이 투입돼 e-모빌리티 R&D 및 주행실증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고 현재까지 규제 해소 5건과 기업 유치 10개 사 그리고 1511억 원의 해외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