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선발 방식 다양화, 다자녀 양육자 우대방안 마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또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이 다양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간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간 임용이 제한된다.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도 다양화된다.
 
현재는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해야 하는 등 획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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