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포함한 금융권 임직원들의 횡령액이 올해 들어서만 6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들의 횡령사건은 11개사에서 33건 발생했으며 횡령 규모는 592억 73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금융사별 임직원 횡령액 세부 현황을 보면,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던 직원의 560억 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경남은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한은행이 7억 1700만 원, 농협조합 6억 1300만 원, 신협조합 4억 3900만 원, 기업은행 3억 2200만 원, 오케이저축은행 2억 5100만 원, KB국민은행 2억 2300만 원, NH농협은행 1억 8500만 원, 코레이트자산운용 1억 6천만 원, 우리은행 9100만 원, 하나은행 72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사 임직원 횡령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우리은행 직원의 697억 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작년(총 1010억 7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미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횡령액이 불어났다. 금융사 임직원 횡령액은 2017년 144억 7500만 원, 2018년 112억 8400만 원, 2019년 131억 6300만 원, 2020년 177억 3800만 원, 2021년 261억 1500만 원으로 100억~200억 원대였던 것이 작년부터 크게 늘었다.
앞서 금감원은 횡령 근절 차원에서 작년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준법 감시부서 전문인력 증원 △장기 근무자 비율 제한 △장기 근무 승인 시 채무 및 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명령휴가 대상자 본점 직무까지 확대 △순환 근무제 정착 △거액 자금 관리자 현황 관리 △자금인출 시스템 접근 통제 및 관리와 인출 직무 분리 △내부 고발자 제도 활성화 등이 골자다.
그러나 경남은행 횡령 사건을 놓고 따져보면 이런 대책이 일선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62억 원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했다. 금감원도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 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 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런 만큼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재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권 횡령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해왔다며 이번 경남은행 건과 관련해선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