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다시 구속 기로…"번번이 송구스럽다"

박영수, 오늘 두 번째 영장 심사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다"
檢, 딸 대여금 11억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다시 한번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특검은 "번번이 송구스럽다"며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청탁 대가냐',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인멸을 한 것이 맞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손사래를 치며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출자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의향서를 제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단독주택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컨소시엄 구성 실무를 맡은 양 변호사가 이러한 약정을 요구하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뒤 박 전 특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준비하던 박 전 특검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선거 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양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특검 캠프에서 선거 자금 등 전반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돈 전달 대상과 일시, 액수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캠프에서 박 전 특검을 도운 측근 변호사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015년 3~4월 사이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PF대출 여신의향서 제출'로 줄어들면서 애초 박 전 특검이 받기로 약속한 대가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딸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11억원 상당의 대여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혐의에 포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6일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30일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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