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주취폭력만 8차례…응급구조사·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경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구속 송치

응급구조사 폭행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일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돼 범칙금을 물게 되자 자치경찰관을 폭행한 데 이어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달 20일 탐라문화광장에 내걸린 음주 금지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훼손하고 지난달 26일에는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를 폭행했다.
 
도내 각지에서 주취폭력을 이어가던 A씨는 결국 지난달 30일 오후 서귀포시 한 카페에서 마감 시간이 지나도록 나가지 않고 버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고 나서도 내부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5일 첫 범행을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A씨가 저지른 범죄만 모두 8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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