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놓고 다시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유씨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며 "유씨가 비자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고, 법에 따라 병역거부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에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고,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양측은 승패를 반복하고 있다. 1·2심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20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발급을 또다시 거부하면서 2020년 2차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1심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결국 양측은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