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출장을 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청구했다.
31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A(42)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가 청구된 판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
법원은 성매매 판사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가 뒤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라며 "통보 직후 해당 법관이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며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달 28일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