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농업근로자 인건비 상승 억제와 안정화를 위해 제정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오는 8월 1일 공포된다.
조례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정 인건비 제시, 농업인 및 유료직업소개업소의 적정 인건비 준수,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촌 인건비 상승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이다.
전국적으로 농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농촌 인력에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인건비가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속적 수급으로 인해 인건비 안정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며 "농업인 및 근로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풍요로운 농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