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제도를 폐지하고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및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설정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폐지에 따른 검경 보완수사 분담 기준 등이 담겼다.
또한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 보완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선거사건 시효(3개월)가 임박한 경우 상호 협의 의무화 등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일부 접수 거부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수사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수사기한을 정비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때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한을 부과했다. 재수사요청 시한만 정해져 있던 기존 규정을 손본 것이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
현재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공소시효·소추조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한 재수사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송치요구 요건에 포함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수사지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재수사요청 횟수 제한은 유지하되,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책임지고 마무리하도록 일부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경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 수사시스템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