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범행 적발 후에도 스토킹 피의자에게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이중적 행태'에 법원에 대한 신뢰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로 입건 된 A(42)판사는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대법원은 A판사를 형사재판 업무에서 제외하면서 향후 어떤 업무를 맡길 지 논의할 예정이다.
A판사가 지난 6월 22일 성매매를 한 이후, 이달 20일까지 형사재판을 진행한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피고인에게 엄정하게 법 잣대를 들이미는 '이중적 행태'에 법원에 대한 실망을 넘어 국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앞서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사건을 넘겨 받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약 일주일 전 A판사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 받고 정식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