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추행 혐의 작가 설치작품 철거키로…"공공미술 취지 안맞아"

서울숲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의 설치작품 '서울숲 무장애놀이터'. 서울시 제공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옥상 작가의 작품 가운데 서울시 시립시설에 설치된 5점이 철거된다.

서울시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지는대로 임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옥상 작가는 지난 2013년 8월 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 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철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립시설에 설치해 관리 중인 임 작가의 작품은 광화문역에 설치된 '광화문의 역사'를 비롯해 5점으로, 모두 설치조형 작품들이다.

해당 작품들에 대해서는 사전 철거 설계를 거쳐 1심 판결이 내려지는대로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남산공원 통감관저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의 작품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서울시 제공

다만 2016년 남산공원 통감관저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에 대해서는 작품이 시민모금 등을 거쳐 설치된 점을 감안해,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조성 당시 조성위원회와 모금참여자 등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철거 대상 작품은 △광화문역 '광화문의 역사'(1996), △서울숲 '서울숲 무장애놀이터(상상거인의 나라)'(2006), △하늘공원 '하늘을 담는 그릇'(2009), △서소문청사 앞 정원 '서울을 그리다'(2012), △남산공원 통감관저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2016)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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