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특별지원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현실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차원의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이 나온 이후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서다.
이를 대표 발의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농·축·수산물 보상이나 시설 복구를 위한 인력비 부분은 사실상 증빙조차 어려워 지원받기 힘들다"며 "시설작물 피해에 따른 추가 지원이나 농기계 피해 지원 부분 등도 현실적 피해복구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개선을 통한 실질적 지원보상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상황에 맞춘 지원금 자율성 보장을 촉구해달라"며 "또 농어업인을 위한 현실적 보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잠정 피해액을 312억 원으로 잡은 청양군도 충남도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등을 계속 건의해 왔다. 현장이 요구하는 항구복구와 현실성 있는 피해액 보전을 위해서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 용량 확대나 배수로 정비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집중호우 피해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재해위험지역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00억 원을 요구했다.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를 통해서는 농작물 보험 사정 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열풍기, 건조기, 선별기 등 다양한 영농기자재를 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보험 사정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작물 피해가 생겼을 때 대파대(재파종 비용)나 농약대 등 선택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영농비 비중은 5% 이내로 미미하다며 추가 영농보상비 20%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폐기물 처리비용 45억 원 지원도 요청했다.
김돈곤 군수는 효율적인 수해 극복을 위해 충남도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내 4개 시·군(청양·공주·부여·논산) 간 합동전담팀(TF)을 구성할 것을 도에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집중호우로 충남에서는 지난 24일 기준 공공시설 1천113건, 사유 시설 1천14건, 농작물 침수 2천954.1㏊,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천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가운데 89.4%에 달하는 786건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