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곳 정비사업조합 점검서 110건 적발…15건 수사의뢰

서울 노량진5구역, 부산 대연3구역 등 8곳 대상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의결 거치지 않은 계약체결·非전문관리업체 총회 대행 등에는 수사의뢰

황진환 기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0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27일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8곳의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실시한 상반기 합동 점검 결과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8곳 중 서울에서는 동작구 노량진5구역 재개발,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등 2곳이 대상이었다. 부산에서는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등 2곳, 울산에서는 중구B-04구역(교동지구) 재개발, 남구B-14구역(야음동 송화3) 재개발 등 2곳, 대구에서는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충북에서는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이 각각 점검 대상이었다.
 
국토부는 적발건 중 15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며, 나머지 중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 초과,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체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미등록 업체의 총회대행 업무 수행,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 미공개나 공개 지연 등이다.
 
한 조합은 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해 총회의결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아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또 다른 조합은 조합이 설립되면 새로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기존 추진위원회 때 선정됐던 업체와 계속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불명확한 회계처리나 관계법령과 다른 조합 정관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이 조치됐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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