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측 낸 '법관 기피신청' 기각…재판 재개될 듯

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0형사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정명석 측이 낸 기피신청에 대해 2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명석의 준강간 혐의 사건 등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전날 정명석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정지됐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3. 7. 18 JMS 정명석 측 '법관 기피신청'…재판 정지)



법관 기피신청이란,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소송진행은 정지되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장이 변경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면서 재판은 현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하며 현재 추정(추후 지정) 상태인 다음 공판 기일도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명석은 신도 3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도 2명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8월쯤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에서 또 다른 신도의 허벅지 등을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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