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예산군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화재 대피 환경을 만들고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학교, 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비치 대상으로 잡았다.
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 시범적으로 방연 마스크를 보급하고 점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