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침해 조항 삭제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을 개정하거나, 또는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 계획인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대안 중 하나로 소개한 것이다.
 
그는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10년 전부터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라며 "최초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겼다. (우리) 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권 추락은 결국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 여당은 제도개선을 통해 교권 강화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당과 교육부 등은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문제와 함께 교실 안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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