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 정상화이며 결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 학생 지도 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지난 2010년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 취지로 도입했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생활 지도까지 학생 인권 침해로 몰리는 사례가 늘면서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잠을 자도 깨울 수가 없는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례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많다는 여권의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이 조례를 만들었던 지역이나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손질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걸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학습, 생활 지도권을 많이 침해하는 건 사실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럴 부분에 대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보자, 그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