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하자…"부대, 동료 대원 외부접촉 전면 통제"

실종자 수색 중 故 채수근 상병 순직에 '입단속' 들어갔나
센터 "부대, 동료 대원들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 전면 통제"
"대원 치료위해 특별 휴가, 청원 휴가 적극 보장해야"

해병대 가슴에 달린 근조 리본. 연합뉴스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이 소속된 부대가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외부 접촉을 전면 통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병 1사단이 지난 22~23일 주말 채 상병과 함께 아무런 안전 장비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대에 출타, 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당시 임무에 투입되었던 대원들은 안이하고 황당한 임무 투입으로 인해 동료를 잃고 스스로도 위험한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다"라며 "해병대는 이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국가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무 투입 대원들은 사고와 관련된 진실을 생생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진실을 외부에 알릴 것이 두려워 입을 막고자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사단 지휘부가 실종자 수색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임무 수행 분위기를 조성했다든가, 수해 복구 임무에 맞춰서 장비를 들고 왔는데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며 무리하게 안전장비도 없이 대원들을 수중 수색에 투입했다는 증언도 계속 나온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생존 대원들이 즉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지급하고, 민간에서 진료를 받도록 청원휴가 등을 적극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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