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이 24일부터 2주 동안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 등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내달 11일까지 3주 동안 휴정한다.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마다 각각 쉬는 날이 달라 소송관계자들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법원은 통상 여름철과 겨울철 휴가 기간, 연간 두차례 휴정기를 갖는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공판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몰려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공판 등 주요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대장동 민간업자 5인방(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정민용)의 '대장동 본류 재판'(형사합의22부)과 이들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추가 기소된 재판은 다음달 11일 재개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형사합의23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33부) 모두 휴정기 이후 속행하기로 했다.
2주 간격으로 열리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사건(형사합의34부),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형사합의27부)도 휴정기에는 공판을 열지 않는다.
이밖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 등 굵직한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반면 휴정기에도 심리를 이어가는 재판들도 적지 않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은 서류 증거 조사 절차를 위해 예정대로 24일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도 같은 날 공판이 열린다.
26일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이 열린다. 28일에는 옵티머스 사태 당시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금감원 관계자의 사건도 속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