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6학년 교사가 제자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는 전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에서는 퇴학이 불가능한 만큼, 이번에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피해 교사 B씨는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A군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꽂히는 등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다.
A군은 정서행동장애로 지난 5월부터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B교사 측은 이번 주에 A군 측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아 출근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