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A 구의원이 유령 업체를 통해 기초단체와 수의계약 거래를 여러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행위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홍보물 제작업체 B사 대표인 A 의원은 지방의원 당선 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받았다.
이에 C사 명의를 빌려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중구청 등과 8차례에 걸쳐 168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명목상 대표만 존재하는 1인 회사로,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중구 간의 계약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
또 계약 과정에 B사의 업무 이메일을 계속 사용하고, B사 직원들이 견적서 제출부터 납품까지 수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B사라고 판단했다.
중구청은 C사와 계약해 납품받은 물품이 실상은 B사에서 납품된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중구의장에게 A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중구청장에게 B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A의원은 CBS노컷뉴스에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깊이 자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