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 9820원에서 1만 15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하한 9820원, 상한 1만 15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올해 시급 9620원 대비 하한은 2.1%, 상한은 5.5% 인상된 금액이다.
공익위원 측은 "상승률 하한 2.1%는 올해 들어 4월까지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이라고 밝혔다.
상한 5.5%는 한국은행(3.5%)과 한국개발연구원(KDI, 3.4%), 기획재정부(3.3%)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 3.4%에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2.1%를 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익위원 측의 심의촉진구간 제시는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이날 회의까지 8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격차가 여전히 커 심의가 난항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노사 양측은 8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580원과 9805원을 제시했다. 각각 올해 대비 10.0%와 1.9% 올린 액수로, 양측 요구안 격차는 775원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노사 양측에 요구했다.
심의촉진구간은 사실상 노사 양측에 대한 공익위원 측의 최후통첩이다.
노사가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더 이상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제시한 뒤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