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당분간 못 받는다

한음저협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
'저작권 분쟁시 보류' 내부규정 적용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피프티 피프티 공식 트위터
저작권 분쟁 중인 그룹 피프티 피프티 노래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

1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는 최근 저작권료 지급 보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음저협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해당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

한음저협에는 저작권 분쟁이 있는 경우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큐피드' 저작권료 정산이 보류된다.

앞서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 음원을 해외 작곡가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서 외주 프로듀싱 계약을 맺은 더기버스 측이 저작권을 몰래 샀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더욱이 안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 3인 친필 사인을 위조, 한음저협에 불법으로 지분변경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저작권 분쟁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더기버스 측은 이날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기버스 또는 안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 서명을 위조했다는 보도에 대해 "큐피드 완성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자는 엄연히 더기버스 등이고 큐피드 원곡의 저작권을 양수한 주체도 더기버스"라며 "해외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로부터 큐피드 원곡의 등록·활용에 대해 전권을 위임 내지 양도 받은 상태이므로 이미 그들로부터 등록 절차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까지 양수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또한 향후 수사기관 내지 법정을 통해 현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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