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영상]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으로 입법 급물살…6개월 뒤 시행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0명 중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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