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0명 중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