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집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권 갖는다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월 19일 시행"

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는 자녀가 둘인 가구의 영유아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합계출산율 1 미만'의 초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다(多)자녀'의 기준이 완화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8일 공포하며, 3개월이 경과한 10월 19일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법령 상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되고 있다. 이 요건의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낮추겠다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두 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받게 됐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개정령을 두고 "어린이집 이용 우선제공 대상인 2자녀 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며 "현장의 규제 요인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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