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외박증을 위조해 행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카투사로 군 복무를 시작한 A씨는 지난 2022년 총 103회에 걸쳐 근무지인 행정반을 이탈해 생활관에서 전공 공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위조한 외박증 10매를 출력한 뒤 한국군 근무자에게 제출하는 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부터 선배 카투사 대원들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절차를 통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