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아내 살해한 뒤 사고사 신고…30대 남편 영장

CCTV 조사서 범행 드러나

해양경찰 로고. 연합뉴스

해안가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뒤 구조당국에는 사고사한 것처럼 신고한 30대 남편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당일 오후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으며,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주변에 있던 돌을 B씨의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B씨 시신의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직후인 당일 오전 3시 6분쯤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해 마치 아내가 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수사 초기 해경에 "아내와 함께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캠핑과 낚시를 하자"고 B씨를 속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잠진도로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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