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검찰이 17일 열리는 조 전 장관 항소심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딸 조씨의 '반성' 여부는 물론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 전 장관 측이 관련 진술이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딸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씨의 반성 여부는 물론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 등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특히 "어느 정도 (조씨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의 의미나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14일 조씨를 불러 관련 입장 등을 조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나오지만, 검찰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씨의 사건 처분을 무기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백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전 장관 부부가 범행을 인정하는 등 입장을 밝히면 조씨의 반성 태도와 더불어 선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의미다.
반면 조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서는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 또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인 승재현 박사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판단 사유는 '범죄사실 인정', 즉 자백"이라며 "조씨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난 뒤 진지한 반성을 해야 검찰이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조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반성은 물론 '항소 취하' 의미가 무엇인지 묻기 위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승 박사는 "조씨가 위조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려면 공범자 역시 같은 진술을 해야 한다"며 "같은 사실관계에서 조 전 장관은 위조가 아니라고 법정에서 다툴 경우 검찰로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사실에 다른 결론을 내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자백을 이유로 조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는데 조 전 장관이 부인하면 조씨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검찰이 조 전 재판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