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관련 일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친동생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4월 강원 태백시 철암동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평소 동생이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도박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돼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유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생과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범행이 잔인한 점, 피해자의 딸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토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