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형사3부장검사 권현유)은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정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3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정씨는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로부터 층간 누수 해결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까지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학 감정, 통합심리분석,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한 범행 동선 분석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