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로 확정…일일허용량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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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다만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4일(현지시간) 음료수, 껌, 아이스크림 등 무설탕 식음료에 사용되는 아스파탐을 발암 위험도 분류군 가운데 하나인 2B(발암 가능 물질)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2B는 1(확정적 발암 물질)과 2A(발암 추정 물질) 보다는 낮고 3(분류불가)보다는 높은 등급이다.
 
1군에는 술·담배, 가공육 등이 속하고 2A군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2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채소류가 포함된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한다.
 
IARC는 다만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당 40㎎으로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IARC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면서도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kg당 40mg'의 기준은 체중 70㎏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14캔 넘게 마셔야 초과하는 허용치다.
 
이는 아스파탐을 과다 섭취하지 않으면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면서도 일일섭취허용량을 바꾸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IARC는 아스파탐의 암 관련성을 따져본 기존 연구논문과 각국 정부 보고서, 식품 규제를 위해 수행된 기타 연구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살폈다.
 
이들 데이터 가운데는 아스파탐이 간암과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논문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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