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충북 소방관 정직 1개월 중징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적발된 충북지역 소방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괴산소방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39) 소방사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 소방사는 지난 4월 14일 오전 5시쯤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700m 가량 운전을 하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 소방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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