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 1040원과 9755원을 제시했다.
지난 11일 제12차 회의 때 제출된 4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자위원 측은 100원 낮췄고, 사용자위원 측은 15원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노동자 측은 14.8%, 사용자 측은 1.4% 오른 금액이다.
노동자위원 측은 5차 수정안 근거로 비혼단신 노동자 실태 생계비 인상률 9.3%와 사업체 조사 시간당 임금인상분(4.4%), 산입범위 보정분(1.1%)을 들었다.
사용자위원 측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수정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4%를 기준으로 삼았다.
5차 수정안 제시로 최초 2590원이던 노사 양측 간 격차는 1285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양측 합의를 이루기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어서 극심한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조금 더 노력해 달라"며 "위원장으로서도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원 교수는 특히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서 논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측은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