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2020년 당시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손해액을 46억2천만원으로 추산했다. 관내 확진자 641명을 기준으로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천만원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원등이다. 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천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서울시가 이들 비용을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