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로 선 의협회장…의대정원 확대 '합의' 백지화되나

의협 대의원 84명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안·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상정할 임시총회 소집
의대 입학 정원 17년간 358명 고정…조규홍 복지부 장관 "강력한 의지로 의대정원 확대 추진할 것"

이필수 의사협회장. 연합뉴스
합의는 한 달 만에 뒤집혔다. 지난달 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의협이 "합의는 없었다"고 정부 주장을 부인하고 나섰다. 협의체 테이블에 나섰던 의협 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탄핵도 진행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 등 의협 대의원 84명은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할 임시대의원총회 발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안건은 이필수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탄핵이다. 이필수 집행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으로 합의하는 등 회원들에게 실망과 위기를 지속적으로 줬다며 협회 업무를 일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현 집행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한 적이 없으며, 정원에 대해 '토론'하기로 한 데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회장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의대 입학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7년 동안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지난달 복지부가 주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량 수준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050년이 되면 국내에 의사가 약 2만20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 연구위원은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 2024년부터 의대 정원을 5%씩 확대해서 2030년에 정원이 4303명이 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면 2050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2만2000여 명)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취임 후 줄곧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필수 의료 확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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