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고액 의견서'와 관련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자신과 관계된 법무법인 사건을 "회피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밀유지의무 논란이 있고 의견서가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국내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되는 소송기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맺은 로펌이라도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수행을 못 할 만한 상황인지는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법무법인에 63건(사건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 1천만 원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가운데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 금액은 6억 9천만 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