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지원조례와 관련한 갈등을 가까스로 넘겼던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사이에 교육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인사를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부의장은 1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소통을 해야 한다며 이번에 광주시교육청이 단행한 인사에서 의회 전문위원을 의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좌천성인사를 단행한 것은 의회 독립성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유는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인사와 관련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파견을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전문위원을 승진발령도 아니고 광주도 아닌 이전 근무한 자리로 그대로 발령을 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 측에서는 1년 연장 요청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협박성 거절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이후 전문위원 인사도 하지 않아 현재까지 공석인 채로 남아있다. 물론 인사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광주시의원은 "시교육청 파견인사는 의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돼 광주시교육청이 말한 청탁금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시의회를 겁박하는 것은 시의회와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다"고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또 "현재 시의회는 모두 6명의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돼 근무 중인데 발령 난 전문위원 외에 5명이 이번의 좌천성 인사를 보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위축된 상태이다"며 "어떤 시교육청 공무원이 이 같은 인사를 보고 시의회에 파견근무를 하겠냐"라고 시교육청의 행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