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0일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은 6월29일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고속도로 대안 종점에 김건희여사 일가 땅이 있음을 알게됐다"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전 인지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지난해 다양한 노선안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간과정에서 장관이 그런 내용을 보고받을 이유도 없고, 통상적인 고속도로 타당성평가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를 파악하는 절차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국감 질의는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에 확인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산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양평군 사항으로 확인돼 국토부 차원의 별도 검토는 없었고 국감 결과보고서에도 실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설계사에서 먼저 강상면 종점 변경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2022년 3월 타당성조사 착수 이후 같은 해 5월 예타노선 문제점 분석과 검토방향을 보고하는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조사기관인 설계사에서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강상면 종점 변경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7월 예타안에 대해 양평군에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고 양평군이 건의한 3개 노선 가운데 2안의 종점이 강상면으로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는 설계사 대안, 양평군 제시안, 예타안을 모두 포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및 세부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로 노선이 변경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사업 재추진 여부에 대해 "사업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봤기 때문에 스탑된 것으로 정상적인 추진 여건이 허락된다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예산 확보는 물건너 갔고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사업 중단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하남시의 시점부 변경 건의안은 보상비 등으로 1.5조원 이상이 필요해 이를 반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했고, 고속도로 나들목 간격은 도시지역에서 부득이한 경우 최소 간격 1km도 가능해 국토부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아니"라며 민주당이 제기한 5대 의혹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개설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