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기소유예

최범규 기자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3)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 한 숙박업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13)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단속에 적발된 뒤 직위해제됐으며, 충북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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