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버리는 고교생들에게 다가가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폭행한 50대 건물관리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1시 36분쯤 원주시 자기 집 근처에서 B(19)군과 그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B군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시각, 길 건너편에 있던 또 다른 고교생 2명이 A씨가 든 흉기를 보고 도망가려 하자 쫓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A씨는 평소 건물 관리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담배꽁초 투척 등으로 병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늦은 밤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폭행·협박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병적인 스트레스와 주취 상태가 겹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